이와파라 스키장 이용 약관
주식회사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당사가 관리하는 이와파라 스키장(이하 ‘당 스키장’이라 합니다.) 관리 구역 내의 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와파라 스키장 이용 약관(이하 ‘당 약관’이라 합니다.)을 정합니다.
1. 적용 범위
본 스키장을 이용함에 있어 본 스키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당사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며, 본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전국스키안전대책협의회가 정한 ‘스노우스포츠 안전기준 및 안전수칙 개정판’ 또는 사회통념상의 행동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행동 규칙
스키-스노우보드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특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용자 개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사고 예방과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행위 금지
스키장에서는 절대로 다른 이용객의 신체나 소지품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하강 시의 일반적 주의
항상 앞을 잘 살피며 스키를 타고, 체력과 기술, 지형, 날씨, 눈 상태, 혼잡함 등의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며, 언제든지 다른 이용자나 사물을 피할 수 있는 스키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일반 주의 사항
항상 앞을 잘 보고 미끄러지며, 자신의 컨디션, 기술, 지형, 날씨, 설질, 혼잡 등의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고, 다른 이용자나 사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추월
추월할 때는 추월하는 다른 이용자가 어떤 행동을 해도 위험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추월해야 한다. - 주변 확인
코스에 합류할 때나 경사면을 횡단할 때, 그리고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는 전후좌우에 주의하여 자신과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코스를 막는 행위 금지
코스 내에서 부주의하게 멈춰서는 안 된다. 좁은 곳이나 위쪽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넘어졌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코스를 비워야 합니다. - 코스 이용 시 주의사항
코스 내를 오를 때, 걸을 때, 멈출 때는 코스 가장자리를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시야가 좋지 않을 경우,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다른 이용객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리쉬 코드 착용
낙상 시 등 공구가 몸에서 멀어질 경우 경사면을 타고 흘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안된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 안전장비 착용
활강 시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 보험 가입 권유
이용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에 미리 가입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표지판 및 경고-지시 준수
표지판, 안내판, 방송 등 스키장의 경고에 주의하고, 슬로프 순찰대나 스키장 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 인솔자-지도자의 책무
개인 또는 단체를 당 스키장에 안내하고 이용자를 지도, 감독, 간병하는 자(이하 ‘인솔자-지도자’라 합니다.) 은 본 이용약관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인솔자-지도자는 수강자에게 활강기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약관에 규정된 사항 및 안전한 활강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인솔자-지도자는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방법이나 장소에서 지도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인솔자-지도자는 날씨, 설질, 코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과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수강자의 의무
수강자는 다른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우선권도 갖지 않습니다.
수강자는 인솔자 및 지도자의 지시, 주의사항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자 및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 및 보호자는 자녀의 능력을 판단하여 자녀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동반자는 아동에게 본 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상호부조 및 협력 의무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사고의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조치 및 스키장 직원에게 신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때 당사자 및 목격자를 불문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스키-스노우보드를 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 이용자는 이를 잘 이해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스키장 이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설, 강우, 강풍, 짙은 안개 등 날씨에 의한 위험
- 절벽, 급경사, 요철, 계곡, 도랑 등 지형에 의한 위험
- 아이스번, 폭설, 크레바스, 눈사태 등 설질, 설면 상태에 의한 위험
- 암석, 덤불, 그루터기, 고목, 노출된 지표면 등 자연 장애물에 의한 위험
- 리프트 지주, 제설 설비, 건물, 표지판, 로프, 매트 등 인공 구조물과의 충돌로 인한 위험
- 다른 이용자와의 접근 및 충돌로 인한 위험
- 자신의 실수로 인한 위험
- 모든 설상 차량과의 충돌 위험
- 스노우파크 이용에 따른 위험
- 과속으로 인한 위험
- 피로, 음주, 약물복용, 컨디션 불량으로 인한 위험
- 부적절한 장비 사용으로 인한 위험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4. 금지 사항
스키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합니다.
- 폐쇄된 코스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는 물론 인공물이나 자연물에 접근하여 활주하는 행위
- 활강식 리프트의 선로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횡단하는 행위
- 리프트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 설상 차량에 접근하는 행위
- 표시물, 게시물, 표지판류를 훼손하는 행위
- 빈 깡통, 담배꽁초, 기타 물품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 코스 내를 신발을 신은 채로 걷는 행위
- 개 등 동물을 스키장 내에 반입하는 행위.
- 술이나 약물의 영향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스키장에 입장하는 행위.
- 법령 등에 의해 금지된 행위
- 기타 다른 이용객이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약관 위반, 사고 등의 배상 청구 및 비용 부담
- 당사는 본 약관 및 스키장이 정한 행동규칙 및 주의・금지사항(이하「본 약관 등」이라 함)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 간 접촉 및 추돌 사고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찰기관 등 신고를 통해 이용자끼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재물손해를 입혔을 때, 그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 사건’에 해당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 손해 또는 배상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발생시킨 이용자에게 이 손해의 배상 또는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등을 위반하여 스키장 관리구역 밖으로 나간 이용자 또는 그 지인 등으로부터 당사에 조난 구조 신고가 접수된 경우, 당사가 단독으로 또는 당사와 관계 관공서 등이 협력하여 구조 활동을 실시하며, 당사는 구조 활동 종료 후 수색-구조에 소요된 인건비, 설상 장비 비용, 삭도 운행 비용, 조명 전기 비용, 기타 발생한 비용 일체를 해당 이용자에게 청구합니다.
6. 불가항력 등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스키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 스키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이용 거부
당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 스키장 이용을 거절합니다.
- 당 스키장 이용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이용자가 이용 시 당사가 대응할 수 없는 특별한 부담을 요구했을 때.
- 당 스키장 이용이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만취자 등 스키장 이용상의 안전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 스키장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
- 슬로프 순찰 등 당사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반사회적 세력(‘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신세이(平成)년 법률 제77호)에 의한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련 기업, 총책 등 사회운동 등 표적 폭력집단 또는 특수 지능 폭력집단 또는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인 경우.
- 전 각 호에 열거한 것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본 약관의 변경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본 약관을 변경한다는 사실과 변경된 약관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일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제정